대한건설정책연구원 홍성호 선임연구위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17일까지 선고된 판결 37건을 분석한 결과 유죄 선고가 33건으로 89%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유죄 판결 33건에서 중소 건설사 비율이 45.5%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홍성호 위원은 중소 건설사 유죄 비율이 높은 것은 인력, 예산 부족과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이 어려운 건설업 특성 때문이라며 기업 규모와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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