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하위 등급 부여에 재량권 없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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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 수사에 협조한 어린이집에 대해 교육부가 최하위 등급(D)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11월 학부모에게 소속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열람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보육교사 B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재판에서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듬해 5월 A씨의 어린이집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만큼 평가등급을 최하위로 조정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2024학년도 보육사업안내를 근거로 아동학대 자발적 신고, 성실한 조사 협조 등의 노력이 인정되면 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중 영유아 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며 소송 상대는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바뀌었다.
법원은 교육부의 최하위 등급 부여는 관련 법에 따른 기속행위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유아보호법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재량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A씨 신고가 공익신고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하위 등급은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 때문에 부여된 것이지, A씨의 신고 때문은 아니라고 봤다.
김현우 기자 wi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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