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대상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나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으로, 다만 희생자나 피해자의 부모·자녀·형제자매가 가구 구성원은 아니지만 생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29 이태원 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구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내면 되며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지급액은 희생자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YTN 김대근 (kimdaegeu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