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양곡관리법·노란봉투법도 추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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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 양곡관리법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꼽힌다. 해당 법안이 통과돼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면 현재 받고 있는 위증교사·대장동 및 성남FC·대북송금·법인카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5개 사건 재판이 중지된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 문제와 관련해 법으로 재판 정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면소'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기존 형사재판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정신이고, 압도적인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라며 "법사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취지에도 정확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처리가 막혔던 상법 개정안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재발의됐다. 재발의된 상법개정안은 기존 법안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부분 조항의 시행 시기를 '법 공포 즉시'로 규정한다.
방송 3법은 현재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추천권을 학계와 관련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정부 시기 윤 전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거쳐 모두 폐기됐다. 현재 재발의된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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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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