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
대통령실 “경호처 본부장 대기발령”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유죄로 인정하고 파기환송했다.
헌법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불소추(不訴追) 특권이 새로운 범죄의 기소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에 진행되던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 정지를 의미한다고 보고 우선 공판 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6월 24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 ▷7월 1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1심 공판준비기일 ▷7월 22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공판준비기일 등 총 3개 재판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은 미정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을 대기발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 기조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를 향한 대수술도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가적인 인사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대통령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며 “또한 경호처 수뇌부는 간부를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 조치를 두고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쇄신과 조직안정화를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부연했다.
경호처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쇄신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경호처는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사병화 되었다는 비난을 받는 등 국민의 봉사자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본분을 소홀히 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많은 비난을 받았다”며 “먼저 이 점에 대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박지영·서정은·문혜현 기자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