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0 (토)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고 도주한 중국인…항소심서 징역 1년 '실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30대 중국인이 자국으로 도주해 항소심에선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30대 중국인이 자국으로 도주해 항소심에선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18일 오후 11시45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중앙분리대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차로를 급하게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옆에서 주행하던 30대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 C군(16)은 각각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는 0.203%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원심 판결 후 중국으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을 가중할 요소로 참작해 다시 형량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