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는 18년 만의 연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을 2065년으로 분석했는데,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재정 추계 결과보다 1년이 늘어난 것이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정부와 예정처가 각각 분석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다른 이유는 기금수익률, 임금상승률 등을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 정부·예정처, 기금 소진 연도 1년 차이…기금수익률 가정 달라
정부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2029년 40%까지 낮추려던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3%로 조정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을 개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 추계 영향'을 보면 개혁 전 기금소진 연도는 2056년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예정처가 개정 전으로 가정한 뒤 분석한 자료를 보면 기금 소진 연도는 2057년이다. 정부안보다 1년 늦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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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과 예정처 분석 결과의 차이는 기금투자수익률 가정의 영향이다. 복지부는 연금 개혁에 따른 효과에 대해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5%'로 가정할 때 기금소진연도는 2064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예정처가 계산한 기금소진연도는 2065년으로 정부안과 1년 차이가 난다. 이는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금수익률 4.6%'를 가정해 기금소진 시점을 계산했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경제 변화나 여러 변수에 따라 단순 평균 했을 때 4.6%인 것"이라며 "매년 기금투자수익률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 인상할 경우 기금소진연도 차이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기금투자수익률을 현행보다 1% 올려 5.5%로 가정해 2071년까지 연금 기금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예정처가 기금투자수익률을 똑같이 1% 올려 5.6%로 가정했을 때 기금 소진 연도는 2073년이라고 전망했다.
◆ 예정처, 기금 규모 최신 실적 반영…임금상승률 반영도 달라
정부와 예정처의 계산 결과가 다른 또 다른 이유는 분석에 사용한 가정이다. 정부는 제5차 재정 계산 후 2023년 말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이를 근거로 한 거시경제변수 추정치를 반영해 2024년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했다. 그 결과 개정 전 기금소진연도를 2056년으로 분석됐다.
반면 예정처는 통계청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체계' 2025~2095년 추계결과를 이용한 인구변수 등을 적용해 자체 구축한 연금 재정 전망 모형을 활용했다.
분석 시 사용한 기금 규모도 다르다. 정부는 2023년 기준에 따른 기금 규모를 사용했지만, 예정처는 2024년 말 기준을 사용해 최신 실적치를 반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계 기간의 경우도 정부는 2024~2093년을 분석했지만, 예정처는 2025년~2095년을 분석했다"며 "임금상승률 등 거시경제 전망 수치 등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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