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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송치된 40대 남성을 수사하던 중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얻은 개인정보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휴대전화 판매점 사업주 45살 남성 김 모 씨를 오늘(11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 당시 알게 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난 4월 피해자 A 씨에게 가족을 살해·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스토킹해 1억 원을 갈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김 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받을 당시 A 씨 가족이 범행 대상이 된 경위 등 범행 배경이 불분명한 상태였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씨가 과거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확보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이용해 A 씨를 범행 대상으로 특정했습니다.
휴대전화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휴대폰 개통 시 제출하는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통신사 서버에 전송한 뒤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없지만, 김 씨는 이를 빼돌려 범행 대상자를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가 김 씨의 협박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자 김 씨가 여러 번에 걸쳐 A 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해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하고, 보복 협박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단순 공갈·협박 범죄와 달리 개인정보를 악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가 무겁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도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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