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속 초기 허위진술, 비난가능성 커…짧은 거리 운전·반성 고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인기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한 인플루언서 김태이(본명 김인식·29)가 음주운전으로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장성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김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한 친구 문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단속 초기 운전 사실을 숨기려는 문씨의 제안에 응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는 허위진술을 했고,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다"며 "행위의 위험성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김씨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보여 양형 사유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라고도 했다.
다만 "김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문씨와 함께 대리운전을 호출한 후 대기하는 동안 차량 이동을 요구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경찰서를 찾아가 범행 사실을 자백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해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허위진술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5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과거 단역 배우와 모델로 활동했으며 2022년 방영된 티빙 예능 프로그램 '환승연애2'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현재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43만명이 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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