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금)

    경찰, 김문수 선거법 위반 혐의 본격 수사…17일 고발인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12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측에 오는 17일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26일 사세행은 김 전 후보가 같은 달 23일 열린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돼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김 전 후보가 지난 2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정당한 의문 제기”라고 말한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