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 보궐선거, 중앙위원·권리당원 합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6.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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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에 나선다.
개정 사항에는 결선투표 도입 외에 최고위원 보궐선거일 경우 중앙위원 100% 선출에서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한다. 해당 안건 처리에 따른 당규 개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이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민주당은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이춘석 의원을 임명한 바 있다.
부위원장에는 소병훈·송옥주 의원이 임명됐으며 전준위 총괄본부장에는 임호선 의원이, 위원에는 천준호·정일영·황명선·박지혜 의원 등이 포함됐다.
한편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이번에 뽑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다. 지난해 8월 2기 당 대표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직 임기는 2026년 8월까지였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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