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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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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대표 결선투표제·권리당원 투표반영’ 당헌개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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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위 투표 시작, 오후 3시까지

    아시아투데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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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투데이 이한솔 기자·김영경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당 리더십 재정비를 위해 '당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최고위원 보궐선거 권리당원 투표 반영' 등 당헌 개정에 나섰다.

    민홍철 중앙위원회 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중앙위원의 적극적인 투표를 당부했다. 중앙위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이날 민 의장은 제1호 당언 개정안건을 상정했다. 당헌개정안은 임시전당대회의 경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설치 시한을 '50일 전까지'로 돼 있는 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을 '30일 전까지'로 변경한다. 임시 전국당원대회의 경우 개최 사유 발생 후 2개월 안에 치러져야 한다.

    또 당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과반이상 득표자를 당대표로 선출한다. 또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을 현재 중앙위원 투표 100% 방식에서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한다.

    민 의장은 "국민중심의 나라다룬 나라를 위해 당력을 모으자. 당 리더십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 민주당을 더 강하고 유연하게 도약하기 위한 중요 사항들이다"며 "오늘의 투표가 미래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우리당 대표를 선출하는 첫 걸음인 당원 주권 시대 당원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결선투표제 도입, 권리당원 반영 개정안은 민주적 대표성과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며 "끝까지 함께하겠다. 당과 정부는 하나되어 대한민국의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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