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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유행 당시 단행한 600여명 규모의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원종찬·오현규·김유진 고법판사)는 이날 이스타항공에서 해고된 직원 18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해고 당시 코로나19 발생이나 여행과 관련한 이슈들, 회사가 지속적인 자본 잠식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가운데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없다며 41명의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스타항공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결과, 지노위 판정이 뒤집혔다. 이후 해고 직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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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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