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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는 매춘' 발언 류석춘 전 연대 교수...법원 "정대협에 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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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70)가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류 전 교수는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관련 허위사실 일부 발언은 벌금형(200만원)이 선고됐다. 2025.2.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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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정의기억연대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부장판사는 정대협 측이 류 전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류 전 교수가 정대협에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라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대협이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대협은 류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류 전 교수는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별도의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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