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술에 잔뜩 취해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가 차량 충돌 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만취 상태로 울산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 운전기사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 취소 기준(0.08%)의 3배가량인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 선고받은 적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도 좋지는 않으나 만취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유족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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