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46조' 더 걷혀야… 달성 '빠듯'
국채 발행량 늘 듯… 조세지출 조정론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세종=이유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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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만간 민생 회복, 경기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한다. 추경 규모는 정부·여당 중심으로 '20조 원+알파(α)' 규모가 거론된다. 동시에 올해도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앞서 전망한 세입예산 수치를 조정하는 세입경정 병행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주요 세목의 지난달 실적을 집계하며 연간 목표치 수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실제 걷힌 세수(336조5,000억 원)보다 45조9,000억 원 더 많다.
앞서 2023년 56조4,000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에도 30조8,000억 원이 전망치보다 덜 들어왔다. 올해 1~4월 누적 국세는 142조2,000억 원 걷혔다. 전년보다 16조6,000억 원 정도 늘었지만, 진도율은 37.2%로 지난해보다도 0.1%포인트 낮다.
세수 목표 달성이 올해도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 안팎에서 세입경정 필요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세입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경정은 지속 염두에 두고 있다"며 "4월까지 실적으론 진도율이 아주 부족한 상황은 아니나,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점이 2분기부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13조8,000억 원대 올해 1차 추경 때에도 세입경정 필요성은 제기됐으나, 국세수입 실적을 예단하긴 이르다는 판단에 보류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월 "지난해 정부 세입예산안 편성 시점 대비 경기 상황이 악화해 세입경정이 불가피하다"며 8조3,000억 원 수준을 제시하기도 했다.
세입 비중이 큰 법인세, 소득세 유인이 세수 규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의 기업에 해당하는 12월 결산법인 신고·납부기간인 3월이 지나 법인세는 8월 중간예납에 기대를 걸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국외주식 거래 증가에 따른 종합·양도소득세 실적 확대 가능성 정도가 언급된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공약집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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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을 전제로 한 세입경정에 세출 조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기금 여유자금이나, 국채 발행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게 된다. 이미 1차 추경에서 부족한 예산 9조5,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기로 한 상황에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금리가 급등하고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이 공약에 '조세감면 정비를 통한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를 명시한 만큼, 비과세·감면 등 특례 항목 조세지출을 손질해 세입 기반을 넓힐 수 있다는 관측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중 정비가 필요하다고 평가를 받는 '적극적 관리대상'은 61건, 15조1,000억 원 상당이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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