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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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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스토킹 살인범, 영장심사…유족에 할 말 묻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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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A씨가 16일 오후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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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8)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후 1시40분쯤 파란색 모자와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유족들에게 할 말 없냐", "스토킹 혐의 인정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있는 피해 여성 B씨(52) 집에 침입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한 뒤 차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 한 야산으로 도주했다. 숨어 지내던 A씨는 돈이 떨어지자 지인에게 연락해 만나러 가던 중 사건 나흘 만인 14일 오후 10시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에도 B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날 만나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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