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 나흘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피의자가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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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도주해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16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서영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피의자는 도망갔으며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1시 40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스토킹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 달서구 소재 아파트 6층의 피해자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피해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세종시 부강면 야산으로 달아나 숨어 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쯤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다. 행방이 묘연했던 A씨는 현금을 구하기 위해 지인에게 연락을 취한 후 만나러 가다가 잠복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옷과 흉기를 버렸다고 진술한 것을 토대로 그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과 사용한 흉기를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인공지능(AI) 기반 안면인식 CCTV를 설치하는 등 신변보호에 나섰지만 범행을 막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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