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된 '이프레소 얼음컵'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편의점 이마트24에서 판매된 '이프레소 얼음컵'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 절차를 밟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남 아산시 소재 '블루파인'이 제조한 '이프레소 얼음컵'에서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제조일자가 올해 5월28일이고 포장단위 180g인 제품이다.
현재 충남 아산시청에서 판매 중단,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한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 반품해 달라"고 했다.
또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구입한 장소 등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