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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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새마을금고 명예이사가 직원들이 1인 시위를 하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려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 여)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 한 새마을금고 명예이사인 A 씨는 2022년 12월 14일 오전 부산 동래구 B 새마을금고 앞에서 MG새마을금고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이 며칠간 1인 시위를 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B 새마을금고 소속 과장에게 약 10분간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노조원은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에 불만을 가진 A 씨는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세상에 노예같이 일한다고 했나", "니가 노예같이 일하는 거면 너희 집에 가라"고 했다.
현장에는 고객 4~5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A 씨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사건 몇 달 전부터 한국노총 노조원 3명이 새마을금고 밑 사거리에서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틀어 놓으며 시끄럽게 한 일 때문에 은행에 찾아가게 됐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녹취록을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직함을 내세워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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