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별도 시정조치 약속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한 심층조사 결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것으로 예비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DSA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알리익스프레스 |
집행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EU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위조 상품 등 불법 제품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적절히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DSA상 규정된 위험평가 의무와 관련해 불법 상품 확산을 막기 위한 검열시스템에 체계적 결함이 발견됐으며, 투입된 자원이 제한돼 사실상 위험이 과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집행위 예비 결론 자료를 검토한 뒤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후 최종적으로 DSA 위반 여부가 결론 난다.
집행위는 이날 알리익스프레스가 DSA 조사 과정에서 약속한 시정조치도 함께 공개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향후 가짜 의약품, 성인용품 등의 '숨겨진 링크'를 감지·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정조치를 이행할 전담 점검 부서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행 여부에 따라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집행위는 경고했다.
최호경 기자 hocanc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