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라" 요청에 "조선시대 사람이냐" 반발
변호사 "정조 의무 위반, 이혼 사유 될 소지"
"사수에도 상간소송 걸면 위자료 받을 수도"
한국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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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사수와 친하게 지내는 아내와 이혼을 결심한 남성. 두 사람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을까.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회사 동료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는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1년 차인 A씨는 결혼 생활을 돌이키며 "내가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공대 출신 아내는 주변에 '남사친'이 많았다. 남자와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A씨에게 "고리타분하고 옛날 사람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결혼 전부터 이 점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아내를 진심으로 좋아했기 때문에 이해하기로 했다.
문제는 결혼 후 생겼다. 아내가 다니는 회사는 남성 직원이 많은 이른바 '남초 회사'다. 아내는 나이 많은 유부남 사수와 유독 친했다. 점심은 거의 매일 단둘이 먹고 출퇴근도 카풀로 함께 했다. 두 사람은 퇴근 후에도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다. 우연히 아내의 메시지를 보게 된 A씨는 "딱히 외설적인 말도 없었고 서로 예의를 지키고 있었지만 싸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며 "(아내 회사에) 둘이 무슨 사이냐고 물어보는 동료들도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아내에게 "그 사람과 조금만 거리를 두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아내는 "내가 왜? 난 떳떳하다"며 단칼에 거절했다. 오히려 A씨에게 "조선시대 사람이냐, 남녀칠세부동석이냐"고 반발했다.
A씨는 고민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그는 "이대로 헤어지기엔 분이 안 풀린다"며 "사수라는 남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 업무 시간이 지나서도 연락하고 심지어 제 아내가 결혼한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건 단순한 '친구'의 선을 넘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사수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자문했다.
이명인 변호사는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간통과 육체적 관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 변호사는 "아내는 직장 사수와 지속적으로 단둘이 식사하고 카풀을 하며 업무 외 시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했다"며 "동료들 사이에서도 두 사람 사이를 의심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외부에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이 강하게 반대하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아내는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관계를 지속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이 혼인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배우자로서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혼 사유로서의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에도 "사수와의 관계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사회 통념상 용납되기 어려운 정도의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 점을 고려할 때 상간소송(제3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경우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수미 인턴 기자 ksm030530@ew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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