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 특검이 수사준비 기간 중에는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김 전 장관 기소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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