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6 (금)

    [인천] 인천지역 숙원 '해사법원 유치' 법안 속속 발의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인천지역 숙원인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돼 입법 성사 여부가 주목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3∼5월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 등 인천 국회의원 4명이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들을 각각 발의했고 모두 3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의 설치지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전문법원의 종류에 해사법원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인천시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인천과 부산 두 곳에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서 사건 수, 소송 접근성,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해사법원은 본원 2곳, 지원 4∼6곳 설치가 적절한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해사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으로,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만·해양경찰청이 있는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유튜브 채널 구독자 500만 돌파 기념 이벤트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