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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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주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검사 김순열)는 19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의엽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검사에게는 추징금 101만9166원도 부과됐다. 김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기본 술값 120만원 중 10만원은 김 전 회장을 위한 김밥 등을 산 값으로 공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김모씨가 이 사건 술자리에 들어와 여종업원을 불렀기 때문에 이 부분 비용 96만원을 나 검사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법정 진술이 5년이 지난 입장에서 이뤄져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한 달 동안 유흥주점을 수시로 방문하던 주요 고객인 김 전 회장에게 김밥 등 추정 비용까지 이 사건 술값을 합산해 계산한 것은 이례적이라 납득하기 힘들다. 객관적 증거도 없어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여종업원 8명이 김씨만을 위한 접객을 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 검사가 받은 향응 비용에서 96만원을 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총합 101만916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 이 변호사의 연락을 받고 술자리에 참석했을 뿐 먼저 이 변호사에게 먼저 고가의 향응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나 검사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유지해야 함에도 사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을 두루 감안해 판결했다"고 말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00만원어치 이상의 술과 안주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술자리에서 접대한 혐의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으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 3명 외에도 검사 2명과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 7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행정관은 술자리 도중 합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 검사를 제외한 검사 2명은 먼저 자리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참석자가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인당 94만원 상당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같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나 검사 등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향응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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