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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문체부, 보건복지부 '게임 중독' 표현에 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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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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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게임을 중독 물질로 분류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대해 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19일 문체부는 "보건복지부 발 일부 자료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중독 용어 사용 지양 및 4대 중독 물질에 게임을 포함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와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게임이 중독을 유발하는지 국제 학계에서도 논쟁 중이며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질병 분류가 사회적 낙인, 문화적 왜곡, 산업위축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성남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AI를 활용한 중독예방 콘텐츠 제작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공모 주제에는 알코올, 약물, 도박과 함께 인터넷 게임이 4대 중독으로 분류됐다. 이에 게임을 중독 물질로 규정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성남시는 "경기도가 배부한 보건복지부의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게임을 중독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해 공모주제를 선정했다"라고 해명하면서, 해당 공지의 인터넷게임 표현을 인터넷으로 수정해 재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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