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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4 (수)

    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에…김용현 측, 고발로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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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특검, 김 전 장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

    김용현 측 "직권남용·수사내용 공표죄로 고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 수사를 맡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특검)를 고발했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이를 공개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데일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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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특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특히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내란 특검법상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재판 권리보호를 보호할 것”이라며 특검의 공소제기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조 특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특검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불법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즉각 특검에서 사퇴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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