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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1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정우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경찰청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범행의 증거가 충분하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된다.
윤정우는 지난 10일 오전 3시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외벽 가스관을 타고 6층에 있는 전 연인인 B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범행 나흘 만인 지난 14일 검거됐다.
앞서 윤정우는 지난 4월에도 B씨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해 경찰에 입건됐다. 당시 그는 "B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윤 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4월 발생한 스토킹 사건에 대한 보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형량이 더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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