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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없이 단일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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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들이 모두발언을 통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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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 표결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회의에 이어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편 이날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 30원으로 동결하는 안을 제안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4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7차 전원회의부터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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