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옥 전경./쿠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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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영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의 이른바 '납치광고'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0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온라인 광고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을 점검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누리집과 SNS 등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가 원하지 않아도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자동 전환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러한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개하고 있으며 쿠팡의 내부 광고 관리 절차에도 미흡한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내세워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점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해당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엄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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