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2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소상공인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에 절망…위기 외면한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소공연, 최저임금 구분적용 무산 입장문

    “최임위와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의문”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위기 반영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0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안이 무산된 데 대해 “소상공인 위기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데일리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공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임위가 전날 소상공인 업계의 절박한 요구인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끝내 무산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IMF보다, 코로나 사태보다 더한 역대급 위기의 한복판에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크나큰 분노와 절망을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 구분적용은 차별이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지켜나가자는 절박한 호소였다”면서 “무수히 어려운 소상공인 업종 중에서 음식점업 단 하나만이라도 구분적용하자는 최소한의 요청마저 외면한 것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명백한 법적 근거를 또다시 외면한 최임위와 최저임금 제도 자체에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며 “최임위는 대기업 노조의 기득권의 희생양이 돼 고용의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수많은 취약 근로자에게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임위가 이번 결정의 과오를 조금이나마 씻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비 범법자로 내몰릴 운명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처참한 위기를 최우선으로 반영해 내년도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과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위해 대한민국 766만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