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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안 했는데 어느새 쿠팡"…방통위, '납치광고'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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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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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누리집 및 앱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쿠팡 광고가 각종 누리집과 온라인 관계망(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돼 불편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점검 과정에서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쿠팡의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알렸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쿠팡이츠 부분 탈퇴 미적용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이미 동일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다”며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 방통위 조사에서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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