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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아동학대 살해미수 경우에도 검사가 친권상실 의무청구’ 개정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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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동, 보호시설 아닌 연고자 인도 가능

    임시조치·피해 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아동학대로 인한 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재학대 예방 등을 위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 상실·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아동학대처벌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조선일보

    법무부 과천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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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법령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이 피해 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는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친권상실은 부모의 친권 남용이나 현저한 비행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해 검사 등이 청구해 선고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배경으로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후견인 변경 청구 등을 의무화해 재학대를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아동학대 행위자가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경우에도 성행 교정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죄판결 선고시’에만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약식명령 고지시’에도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피해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응급조치를 내릴 때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피해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조치에 ‘보호시설 인도’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피해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게 인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도된 피해 아동의 의견을 듣기 위해 피해 아동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추가됐다.

    아울러 개정법에는 대안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도 학교 종사자·학원 운영자 등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밖에 판사 직권으로만 가능했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은 검사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해 적시 조치가 가능하게 했고, 검사에게 피해 아동 보호명령 연장·취소·변경 청구권도 부여해 피해 아동 보호 공백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과거에 피해 아동 보호명령은 판사 직권 또는 피해자 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로만 가능했다.

    법무부는 “개정법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피해 아동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대응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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