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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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오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최모씨(26)의 사체 손괴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날 고소장 제출 후 기자회견에서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진술을 변경했다"며 "검찰은 이 진술을 그대로 믿고 사체 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씨가 피해자의 경동맥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웃옷을 갈아입고는 피해자의 목, 얼굴 부위를 재차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숨이 멎은 피해자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며 2차로 공격한 행위는 자신의 비정상적인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사체를 유린한 명백한 사체 훼손"이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던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2심 법원은 지난 13일 최씨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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