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구로구시설관리공단 측은 “기사에서 인용된 채용공고 상 ‘컴퓨터 활용, 일정 관리, 민원 응대’ 등의 직무 내용은 해당 직군이 아닌 다른 채용 직군에 대한 내용이며, 해당 사안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나 제재 없이 단순한 ‘행정지도’로 종결됐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공단 측은 “A씨의 주된 업무는 아동돌봄 업무였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능력과 직무태도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절차를 거쳐 본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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