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 합리화 추진
상급병원 등 회계자료 분석
지난달 23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 수술센터 앞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옮기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계 없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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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진료 난도와 위험도에 비해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대가)가 낮게 책정된 의료행위를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의료비용 분석에 착수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차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열어 올해 위원회 운영 계획,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비용 분석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비용분석위원회는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기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됐다.
수가는 건보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행위 대가다. 업무량, 투입되는 자원의 양, 위험도, 사회적 편익 등을 고려해 산정한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서 책정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2차 종합계획(2024~2028년)을 통해 상대가치점수 조정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상시적 조정체계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상대가치 조정 주기에 맞춰 전년도 회계자료를 올해 12월까지 분석해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비용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대가치 개편 내용을 주기적으로 반영하고, 조사 대상 기관 유형도 종합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 의원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2023년도 회계자료 조사 대상 기관은 209곳으로 2022년(99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현재까지 의료비용 자료 제출을 신청한 상급종합병원은 22곳으로, 이달 말까지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비용, 수익 자료 분석 방법 논의를 시작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비용 분석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비용 대비 수익을 도출해 저평가된 수가 항목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수가보상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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