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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오산시, 8월까지 여름철 불법 환경오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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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천 인접지·공장 밀집 지역 중심... 장마철 무단방류 등 불법사항 집중 점검

    -이권재 시장 “환경오염사고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감시체계 가동하겠다”

    스포츠서울

    오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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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오는 8월까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불법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별댠속은 ▲장마 전 사전점검 ▲장마 기간 중 집중 단속 ▲장마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된다.

    1단계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단속 계획을 사전 안내해 환경관리 의식을 높인다.

    2단계로 7~8월 장마철에는 하천 인근과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을 집중 점검·순찰한다.

    3단계로는 장마 이후 방지시설 등이 훼손된 피해 업체와 영세·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연계한 기술 지원을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출·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불법 배출구 설치 여부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이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누읍공단 악취배출사업장, 서랑저수지 일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등 총 14개소를 적발하고,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권재 시장은 “하절기 환경오염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치인 만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hoonjs@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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