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시마섬 사찰로 돌아온 고려불상 |
쓰시마섬 사찰 간논지(觀音寺)의 다나카 세쓰료 주지는 "내달 초순 방한해 데이터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불상의 소유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다가 지난달 반환에 협조해준 충남 서산 부석사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라고 한다.
간논지는 경비 문제로 고민하다가 3D 계측을 하는 오사카의 한 기업이 쓰시마시에 문화재 보전 차원의 무료 작업을 제안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를 수용해 부석사에 3D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3D 계측 작업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과거 왜구가 약탈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불상은 한국인 절도단이 쓰시마섬에서 훔쳐 한국으로 밀반입한 것이다.
부석사와 간논지는 소유권을 놓고 오랜 기간 소송전을 벌였으며 한국 대법원은 2023년 10월 일정 기간 문제없이 점유했다면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보는 '취득 시효' 법리에 따라 간논지에 불상 소유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부석사는 이 불상을 한동안 대여받아 100일간 법요를 치른 뒤 지난달 일본 측에 인도했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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