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청주 상당에 출마한 서 위원장의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2명에게 선거운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단순 노무 인건비 명목으로 각각 22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에선 선거운동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에 대해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을 제공·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측은 "심부름 수당을 지급한 것뿐"이라며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예비 후보자 입후보 설명회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점을 안내받은 바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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