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가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경 다대항 인근에서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이 드론을 이용한 해양오염 취약해역 순찰 임무 중 불법 선박해체 작업 중인 A업체를 적발했다. [사진=부산해양경찰서] 2025.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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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지난 23일 오후 다대항 인근에서 구입한 B선박(군함, 258t)을 용접 절단기를 사용해 선박해체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경하배수톤수 200t을 초과하는 군함은 오염물질 배출 방지 계획을 수립해 해체 7일 전까지 관할 해경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드론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해양감시를 강화해 해양환경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부산해경은 지난달 31일 감천항 인근에서 드론 순찰 중 해양오염 물질을 유출한 외국적 선박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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