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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대법 "안민석 전 의원, 최순실 관련 일부 발언은 명예훼손으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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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총선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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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에게 막대한 해외 은닉 재산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 중 일부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서울고법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일부 유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한 일부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이를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며 "해당 발언은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발언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특정 회사 자금과 최 씨 간 연관성 △최 씨와 미국 방산업체 회장 간의 만남 및 금전적 이득 취득 의혹 등이다.

    반면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방송 및 강연 등에서 언급한 해외 은닉 재산 규모와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 설립 및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공적 사안으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안 전 의원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안 전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그는 또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안 전 의원은 2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당시 원고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피고의 이 사건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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