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절차를 중단하게 하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하반기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전 실장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조위가 보유한 진상규명 조사 등의 업무권한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인 권리"라면서 "권리행사방해 대상인 '구체화된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직권남용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