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선거에 큰 영향 끼치지 않아"
문학진 전 의원 |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문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2월 1~2일)를 했고, 이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14차례 공표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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