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에 집유 3년…8월28일 검사 구형·피고인 최후진술
임종헌, 1심 선고공판 출석 |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최상위 실행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 재판 절차가 8월 중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6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속행공판을 열고 "8월 28일 최종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일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임 전 차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진다.
검찰은 앞서 임 전 차장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당일 공판에서 관련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 선고기일이 지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2심 선고는 9∼10월 중 나올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비자금 조성 등 네 가지 범주의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됐다. 구체적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가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은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결심공판은 8월 20일로 예정돼있다.
leed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