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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사고 날 뻔했잖아” 킥보드 탄 초등생 경찰서 데려갔더니…아동학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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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서울 홍대입구역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시민들이 보행자 사이를 지나고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장련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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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를 위험하게 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50대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경적을 울리자 이 학생은 운전석을 향해 손전등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차량을 후진시켜 멈춰 세우고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며 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학생은 A씨에게 사과했으나 A씨는 이 학생을 300m가량 떨어진 경찰서에 데려다 놓고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행동을 알려주고 경찰서에 보내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 차량에 강제로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강제로 학생을 차에 태운 것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키,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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