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 판단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데 삭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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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에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사실조사를 통해 살펴볼 예정이다. 스튜디오 앱은 사진 앱인 ‘갤러리’와 연동 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하는 앱이다. 이번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스마트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인 앱이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그 점을 고려해 금지행위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예컨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보급 확산이나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를 위해 삭제 제한 조치를 한 경우 예외 사유로 보고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해 왔으며, 지난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Samsung Visit In, 보안 Wi-Fi)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으며,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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