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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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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갤럭시 '스튜디오앱' 이용자 삭제 권한 제한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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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시부터 설치돼 삭제 불가능…이용자 선택권 제한 여부 조사"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구매 때부터 선탑재된 앱 187종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삼성전자[005930] 갤럭시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튜디오는 사진·영상을 저장하는 갤러리 앱과 연동돼 동영상 편집 기능을 제공하는 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하지 못하도록 제조사 및 통신사 등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갤럭시 스튜디오 앱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에 2023∼2024년에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의 선탑재 앱들에 대해 이용자 선택권 제한 가능성을 점검했다.

    방통위는 2021년부터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매년 점검을 진행 중이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날씨, AR두들, AR존, 삼성 비짓인, 보안 와이파이 5개의 선탑재 앱에 대해 삭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아울러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촬영 김성민]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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