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20분께 충주시 목행동 파크골프장 인근 공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5.8㎞ 떨어진 용탄동 기숙사까지 자신의 외제 차를 타고 이동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 A씨의 외제 차를 특정해 그를 검거했다.
적발 초기 음주운전 사실을 발뺌하던 A씨는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기 직전, 양주를 벌컥벌컥 들이마시는 술 타기 수법도 사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였다.
A씨는 "비자가 취소될까 봐 양주를 마시고 음주운전도 부인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vodcast@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