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도 유권자이자 시민"
"교원의 정치 참여, 활동 범위 모호 등 제도적 미비"
전교조 울산지부 등 40여개 울산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5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교원의 정치 기본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반웅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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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새 정부에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울산지역 교원단체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교원은 유권자이자 피선거권자로서 정치 기본권을 보장 받아야 할 시민"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2020년 헌법재판소는 '기타 정치단체 결성·가입 금지' 조항만 위헌이라고 판결했을 뿐, 정당법·공직선거법상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합헌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원이 정치에 참여할 시 휴직 보장 없이 직위 박탈 위험이 있거나 학교 내 정치활동 허용 범위도 모호해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정당법 제6조, 공직선거법 제60조을 보면, 교원은 정당 가입 및 선거운동 금지 조항이 있어 정치활동이 제한돼 있다.
울산교총은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과 교육 중립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지난 25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며 "민주시민 교육과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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