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7월 1일 오후 8차 전원회의 개최
노사 2차 수정안 격차 여전히 1390원…“10원 단위” 조정 반복
공익위원, 표결 전 합의 유도 고심…7월 중순 고시 마감 ‘속도전’
내일 회의서 공익안 제시 가능성 주목
26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사진 위)이 “100만 폐업 시대 소상공인 현실 반영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고, 근로자위원들은 “26년 최임시급 1만1500원 보장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걸어놓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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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또다시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내달 1일 열리는 제8차 전원회의가 사실상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2차 수정안을 통해 명분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시급 10~40원 정도의 ‘기술적 조정’만 이뤘을 뿐,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1390원에 달한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자율합의를 유도하고 있지만, 표결로 향하는 수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임위는 7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앞서 지난 26일 열린 7차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급 1만1460원(14.3% 인상)과 1만70원(0.4% 인상)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으나, 양측 격차는 1390원으로 최초 요구안 간격(1470원)에서 겨우 80원 줄이는 데 그쳤다.
이처럼 ‘10원 단위’ 조정만 반복되자 사실상 타협의지가 없는 ‘명분 지키기용 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노동계는 최초안(1만1500원)에서 40원 낮춘 반면, 경영계는 최초안(1만30원)보다 40원 올리는 데 그쳤다. 협상이 장기전으로 흐르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제시할 ‘심의촉진구간’의 시점과 범위가 최저임금 수준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표결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극적인 합의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결정 시점’에 대한 판단에 나선 분위기다. 최저임금법상 고시 마감일은 8월 5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 때문에 남은 회의들은 모두 ‘속도전’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결정은 모두 공익위원 중심의 표결로 이뤄졌다. 2023년엔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1만원~1만29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고, 결국 표결을 통해 1만30원이 결정됐다. 올해 역시 유사한 전개가 예상된다. 이미 법정 심의 시한인 6월 29일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 모두 표결 국면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노동계는 고물가 상황 속 실질임금 하락을, 경영계는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 한계를 각각 내세우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1만1500원은 생계비와 내수 상황을 고려할 때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라며 “가난한 노동의 악순환을 끊는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로서 최저임금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12.5%에 달할 만큼 지불능력의 한계에 직면한 사업장이 많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업종에 기준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맞섰다.
이처럼 팽팽한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의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추가 수정안이 없거나 현실적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조만간 구간 제시를 통해 심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에는 4차 수정안 이후 7월 10일경 공익안이 제시됐고, 7월 12일 최종 의결됐다.
8차 회의에서 노사의 획기적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결국 ‘표결을 전제로 한 공익안’이 빠르게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남은 회의는 실질적으로 2~3차례뿐인 만큼, 1일 회의가 최저임금 향방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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